2025년 최저임금이 1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2024년 대비 1.7% 인상된 금액인데요. 이번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,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.6%보다도 낮습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
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지급액과 납입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, 출산전후 휴가급여, 산업재해 보상금 등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지급액이 함께 상승하는데요.
예를 들어,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의 80%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,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도 상승합니다. 2025년에는 하루 실업급여가 6만 4,192원으로 인상됩니다. 월 기준으로 약 3만 2,640원이 더 증가하는 셈입니다. 또한,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산업재해 보상금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하게 되는데요.
실업급여, 출산전후 휴가급여, 산업재해 보상금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액 변동 사항도 알 수 있습니다.
한국의 최저임금과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
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.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, 중위임금 대비 62%에 해당하며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.
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, 룩셈부르크는 시간당 14.14달러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으며, 호주(13.53달러), 뉴질랜드(12.06달러), 프랑스(11.59달러), 아일랜드(11.53달러)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들 국가보다는 낮지만,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또한,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간 44.6%로, G5 국가들의 평균 인상률인 11.1%보다 훨씬 높은데요. 한국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- 기본급
- 직무수당
- 교통비
- 식대
- 상여금 (단,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이고 일류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)
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최저임금 적용 대상, 예외 사항, 최저임금 위반 시의 처벌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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